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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사전 예방에 앞장

  • 웹출고시간2014.04.08 10:59:34
  • 최종수정2014.04.08 10:59:34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등 22개 업체 및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개 단속반 9명을 편성 운영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명종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 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를 발견했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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