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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조건 완화 및 가입비 폐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연금사업비 3억2천만원 확보

  • 웹출고시간2014.05.14 13:11:02
  • 최종수정2014.05.14 13:11:02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정용희)는 2014년도 농지연금사업비 3억2천만원을 확보, 농촌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가입비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가입비 폐지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삭제돼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이 경감됐다.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043-841-3021)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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