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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0 11:45:26
  • 최종수정2014.05.20 11:45:26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공천 관련해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 선거취재팀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공천 결과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민련 충북도당은 여성정치 활성화는커녕 여성정치 퇴보에 앞장서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청주상당과 청주흥덕을 선거구에서 후순위 기호를 배정받은 (새정치연합)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선거구가 전원등록무효가 되는 법규정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는 애초부터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권 기호를 부여해 여성정치를 활성화할 의도보다는 여성정치를 사장시키고 청주시 여성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청주 상당구에서도 똑같은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11우19 판결)를 보면 이와 같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등록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처럼 반복되는 전신 민주당과 새민련의 행태는 인물난과 취약한 당지지세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새민련의 이 같은 행태를 종식시키고자 지금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해 모든 의혹을 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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