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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공무원 SNS서 후보자 홍보
봉사자에 금품·식사제공 신문기사 복사·배포 등
충북도선관위 "신속·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 웹출고시간2014.05.20 18:28:11
  • 최종수정2014.05.20 19:59:43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충북도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군의 업무추진실적과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 사진이 보도된 신문기사 스크랩을 지속·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수당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자치단체장 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예비후보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C씨와 공모해 다른 자원봉사자 2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96만원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받고 봉사활동 기간 중 38만9천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 혐의다.

C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4월11일부터 30일까지 B씨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선거비용 등 총 35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관계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수 없으며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선거공약 중 핵심내용과 동일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2천300가구에 배포한 자치단체장 후보자 D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5명의 인력을 동원한 뒤 자신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7천500장 복사해 선거구내 3개 읍·면 2천300가구에 배포하고 이들 5명에게 18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13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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