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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9 14:12:16
  • 최종수정2014.05.29 14:12:16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60)후보의 입당과 관련, 무소속 최영일(45)후보가 지난4월7일 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낸 ‘당원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 후보는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이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이념이나 정책과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최 후보가 낸 당원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박정규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가입, 공천 결정 등이 당헌 당규에 따른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지만, 양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강령이 서로 극단적으로 모순되거나 화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 후보 입당 시 당규가 정하는 당원자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새정치연합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이유로 들었다.

당시 같은당 소속이었던 최후보는 한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3월27일 새정치연합에 입당하자 지난달 7일 한 후보의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과 ‘당원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탈당했다.

최 후보는 당시 “정당은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헌법상의 단체”라며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입당하려는 한 후보를 새정치연합이 받아준 것은 당원 자격심사 등 절차와 기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원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이다.

최후보는 “(기각과 관련)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자격심사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를 신청자에게 부존재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면서 “앞으로 입당 및 당적 무효확인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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