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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기초의원 후보 3명 검찰 고발

전과기록 허위기재 등

  • 웹출고시간2014.06.02 19:00:15
  • 최종수정2014.06.02 19:00:27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원군의원 후보 A씨는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옥천군의원 후보 B씨도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거홍보물에 '모 법원 민원실장' 등 허위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다른 옥천군의원 후보 C씨의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구민 13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D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9명에게도 1인당 58만7천130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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