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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총 7장, 1장에 한 후보만 '꾹'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필수
교육감 용지엔 기호·정당 없이 이름만 나열
혼동 쉬운 시·군·구의원 반드시 한 명만 기표

  • 웹출고시간2014.06.03 17:50:42
  • 최종수정2014.06.03 20:21:27

4년에 한 번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된다. 즐거운 투표가 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하면 바로 투표하진 못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게 있다. '주민등록증'이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먼저 교육감(연두색)과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노란색), 3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이름이 세로로 표시돼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정당 없이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나열돼 있다.

선거구별로 후보 이름의 나열 순서가 달라 '묻지마 기표'를 했다간 엉뚱한 후보한테 표를 주게 된다.

기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 기표하거나 다른 문자나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1차 투표를 마치면 안내에 따라 크기와 색깔이 다른 2차 투표용지 넉 장이 주어진다.

투표용지는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 등 색깔이 다르다.

만약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단수 추천돼 무투표 당선됐다면 선거구마다 투표용지 장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같은 당 후보가 복수 출마하면 '1-가' '1-나' 등의 기호가 표시돼 있다. 이럴 때에도 반드시 1명만 찍어야 한다.

이때 혼동하기 쉬운 게 시·군·구의원 투표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라 같은 정당에서도 여러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선호하는 당 소속 인사를 여러 차례 찍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한 명만 찍어야 한다. 두 명 이상 찍으면 무효처리 된다.

지난달 30~31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이미 표기돼 있어 원천적으로 2중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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