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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 내달부터 새 이름·주소 얻는다

'청주' 맨 앞 표기 시도지정문화재 변경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서 검토 중
청원 두루봉 동굴·소로리 볍씨터는 제외

  • 웹출고시간2014.06.19 19:30:40
  • 최종수정2014.06.19 19:30:40
오는 7월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 청주·청원 소재 문화재의 명칭과 주소도 일괄 변경된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인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등이다.

'명승'과 '사적 및 명승'은 청주·청원에 없어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 근거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명칭은 소재지, 즉 (통합)청주시를 맨 앞에 써야하고 소재지는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따라야 한다. 행정구역 상 청원군은 7월1일자로 사라지므로 문화재 앞에 청원이란 말은 쓸 수 없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이 변경 요청 공문을 신청한 상태다. 이 과정을 거쳐 '청원 안심사 대웅전(보물 제664호)'이 '청주 안심사 대웅전' 식으로 바뀐다.

충청북도시도문화재는 지난 12일 도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새 이름과 주소를 얻었다.

기존 청주시 소재 문화재 중에선 유형문화재 6개와 무형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2개의 구(區, 서원·청원·상당·흥덕) 소재지 주소가 바뀌었다.

청원군 소재 문화재는 청원군 지명 삭제에 따라 대거 변경됐다. 유형문화재 30개, 기념물 12개, 무형문화재 2개, 민속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9개가 '청주(淸州)'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앞으로 청원 손병희 생가와 청원 양성산성 등은 각각 청주 손병희 생가와 청주 양성산성 등으로 불리게 된다.

다만, 우리가 청원 소재로 알고 있는 두루봉 동굴과 소로리 볍씨 터는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널리 알려졌음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가 아니라 단순 유적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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