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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

법정에 선 아이들

  • 웹출고시간2014.07.14 16:53:16
  • 최종수정2014.07.14 17:34:08

학생들의 자주적인 법적 소양 강화와 긍정적 법 의식 확산을 위해 보은 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보은삼산초는 14일 오후 2시 강당에서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을 여는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을 맡아 법적 소양 강화와 긍정적 법 의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정 서기의 안내로 자치법정이 시작됐다.

학생 판사의 진행 하에 '친구간의 다툼'을 한 학생들에게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 학생을 변론했다.

증인을 심문하고 서로 간 변론하는 과정에서 검사 학생들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사뭇 진지하게 진행됐다.

아직 서툰 학생은 법정에서 자신의 질문을 잊어 엄숙한 분위기를 즐겁게 바꾸기도 했다.

판사 역할을 맡은 이초록 학생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법정 모습을 직접 대하다 보니 재판 과정을 이해하게 됐다"며 "규칙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조종록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각성할 기회를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은삼산초의 학생 자치법정은 연 2회로 열리게 될 계획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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