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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8 14:01:08
  • 최종수정2014.09.28 14:01:08
'제식구 죽이기' 논란에 휩싸였던 충북도립대학 교수의 국비사업이 끝내 취소됐다.

이 대학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원이 A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국비지원을 받게 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술인력 양성 기초트랙' 사업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등 10억6천6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전력공급시스템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취소로 이 대학 학생들의 취업지원 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지난 7월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정되자 "사업계획서 기재사실 중 일부가 허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내고 조치를 요구했다.

사업에 참여할 연구인력 3명이 이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허위기재 됐다는 문제제기였다.

A 교수는 "사업이 시작되면 산학협력단서 채용하기 위해 '신규채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구인력에 포함시켰는데, 대학 측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꼬투리를 잡았다"고 반발했다.

A 교수는 지난 2월 대학 측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반발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교수 중 한 명이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이 감정을 앞세워 제 식구를 죽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교수 측 관계자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문제가 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는데도 대학 측이 끝내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대학 측의 악의적인 대응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립대 관계자는 "A 교수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발견해 시행기관에 알린 것이며, A 교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용이 불발됐을 뿐 감정이나 보복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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