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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06 17:23:05
  • 최종수정2015.01.06 17:23:34

보은 법주사 동종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이 지난 30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 등 1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은 1636년에 조성된 종으로 ▲ 쌍룡의 종뉴(鐘·, 종을 매다는 부분) ▲ 2~3줄의 띠 장식 ▲ 하대(下帶, 범종의 아랫부분에 둘린 무늬 띠)의 부재 ▲ 기하학적인 유곽대 문양 등 토착화된 외래적 요소와 도식화된 문양을 보여주는 전통형식을 갖춘 승장계 종이다. 보은 법주사 동종은 17세기 전반 승장계 종들인 ▲ 죽창·정우·신원·원응의 작품인 삼막사 동종 ▲ 정우·신원의 작품인 영원사 동종과 무량사 동종 ▲ 정우·신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쌍계사 동종과 같은 계열의 종이다.

이번 지정예고된 범종은 조선 후기 범종 양식뿐 아니라 17세기 승장계 범종 연구의 좋은 자료라는 평가다.

이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면 법주사에는 2004년 10월 '복천암 학조등록화상탑'에 이어 13번째 보물이 탄생한다.

현재 법주사에는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22점, 문화재자료 2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2점의 문화재가 있다.

보은 법주사 동종은 높이 76㎝, 입지름 48.1㎝ 크기의 청동 재질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17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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