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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4 16:52:39
  • 최종수정2015.01.14 16:52:39
청주시 상당구가 16~25일 도시형 생활주택 11곳의 실태점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 예방과 화재사고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1개조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공사 중인 1개소와 공사완료된 10개소 등 11개소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외벽 가연성 마감재 시공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대피로 확보여부(옥상의 잠김여부) 등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점검결과 계단, 복도 등의 경미한 물품적치 행위는 현지에서 계도하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당구 관계자는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허가시부터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 사용자제, 대피로 확보상태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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