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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1 16:03:12
  • 최종수정2015.01.21 16:03:21
청주시 상당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다.

오는 2월2~6일 예정된 안전점검은 상당구 건축과 주관으로 1개반 3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종합병원 2개소, 판매시설 2개소, 문화·집회시설 2개소 등 6개소를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피난계단 및 복도의 물건적치 등 유지관리 상태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발생 여부 △기타, 건축물 내부 및 외관의 관리상태 등 이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계단, 복도 등의 경미한 물품적치 행위는 현지에서 계도하고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발생했을 때는 건축법 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당구는 "다중이용건축물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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