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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6 15:48:35
  • 최종수정2015.01.26 15:48:35
전국적으로 전기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용)가 전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나선다.

26일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요금체계를 달리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산업용 전력을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부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은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겨울철 농사용으로 주거난방시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실제로 겨울에 가정용 난방으로 500kWh의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10만4천820원(주택용은 13만260원, 농사용은 2만5천440원)의 전기요금 차이가 난다.

고압의 경우 전압별로 단가가 다르고, 저압의 경우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적정용도 사용을 위반할 때는 적정하게 산정된 전기요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무단 사용이나 기기를 훼손 변조하는 행위는 3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의 부정사용은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부정사용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의 누수가 생기고 그것은 곧 요금인상과 연결돼 다른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본부는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기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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