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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7 16:08:04
  • 최종수정2015.01.27 16:08:16
청주시 상당구는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등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소를 오는 2월6일까지신청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단란주점 등 영업신고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이다.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의 노후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단란주점의 경우는 주방·화장실 시설 개보수에 한한다.

신청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각서 등을 해당 구청과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위생업소 각 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업소는 1천만 원까지 융자된다.

금리는 전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연2%, 화장실개선업소는 연 1%이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안에 상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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