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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9 17:04:43
  • 최종수정2015.01.29 17:04:43
청주시 상당구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선정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014년도 163만820원에서 168만8천329원으로 2.03% 상향 조정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완화,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의 범위 확대,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자의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기준 노인단독가구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천원 대비 6.9% 인상된 93만원과 14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소득 공제 및 기본재산 한도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기준에 준해 적용되며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3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우선돌봄서비스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로 적용된다.

복지서비스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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