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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내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읍내 시가지 6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웹출고시간2015.02.16 10:27:20
  • 최종수정2015.02.16 10:27:20
다음달 2일부터 음성군 음성읍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이태일 음성읍장과 읍사무소 직원 10명은 16일 음성읍 시가지를 돌며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강화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음성군은 음성읍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1월 음성읍 농협중앙회 앞 등 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교량,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인도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15분 경과 후 단속하게 된다.

음성읍는 앞으로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시 홍보와 전단지 배부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교통질서 확립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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