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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회생지원 사업 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7억 확보

  • 웹출고시간2015.02.24 13:44:26
  • 최종수정2015.02.24 13:44:26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계속해 농사를 짓게 하는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박종국)는 농지은행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 부채를 갚은 후 자신의 농지를 다시 임차 영농하면서 7년(최장10년)이내 아무 때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홍섭 농지은행 부장은 "경영회생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중 2주택, 상가, 골프·콘도회원권 보유 등 지원제외 사유만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나 충주제천단양지사(043-841-3023)로 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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