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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4 18:16:30
  • 최종수정2015.03.04 18:16:45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유헌 결정 이후 청주지법에서 첫 간통죄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8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이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된 사람은 70명 가량으로 된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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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