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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署 '치매노인 실종예방' 꾸준한 성과…비결은?

실시간 위치 확인, 실종 예방·수색시간 단축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도입 후 전국적 관심

  • 웹출고시간2015.03.25 18:57:47
  • 최종수정2015.03.25 19:46:55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아요."

지난 6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청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 A(80)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딸의 신고였다.

치매를 앓고 있는 데다 집을 나간 뒤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가 가지고 있는 GPS배회감지기로 실시간 조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청주상당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원스톱제도'. GPS배회감지기를 이용해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 확인할 수 있다.

ⓒ 박태성기자
경찰은 A씨의 위치가 확인된 상당구 영운동에서 정화동 방향으로 추적했고 3시간 뒤인 밤 8시50분께 오동동의 한 배수로에 빠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배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영하의 날씨에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A씨를 신속히 발견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원스톱제도'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방청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도내 등록된 치매노인만 8천여명, 인지장애 노인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치매노인 실종사건 신고 접수는 지난 2012년 159건에서 2013년 193건, 2014년 22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치매노인의 경우 일반일보다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치매노인 실종 후 5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치매노인의 행동패턴이나 반경이 불규칙 해 일반 실종보다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노인 실종예방 원스톱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문사전등록과 GPS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연계해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실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PS배회감지기를 이용하면 실종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다. 치매노인 실종 수색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경찰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여러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GPS배회감지기 보급사업으로 가입돼 있는 치매노인은 모두 30명으로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가입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정영호(상당서 아동청소년계) 경사는 "치매노인 실종과 관련해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면서 경기청 등에서 제도 도입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많은 치매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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