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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9 17:24:47
  • 최종수정2015.03.19 17:24:47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4월1~10일 집회시설, 공동주택(연립주택), 종교시설 및 대형광고물 등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정기점검한다.

점검반은 상당구 건축과 직원, 건축사, 광고협회 등 관계 전문가 등 4개반 10명으로 편성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집회시설 5개소, 공동주택 7개소, 종교시설 39개소, 대형광고물 13개소 등 총 64개소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발생 여부 △안전상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외관 형태 점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적정 여부 △기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 실시내용 등을 점검한다.

상당구 건축과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안전등급(A등급~E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계단, 복도 등의 경미한 물품적치 행위에 대해 현지에서 계도하고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토록 시정명령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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