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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민방위훈련 중 사망 의용소방대원에 보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15.04.14 10:53:13
  • 최종수정2015.04.14 10:53:13
[충북일보]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보은의 의용소방대원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47)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장제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3개월분) 및 유족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10년분)이 지급된다. 금액은 2억4천800만원 가량이다.

도 소방본부는 당초 임씨가 보은군의 요청으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숨졌다는 점을 감안, 보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검토한 결과 법에 따른 훈련 중의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지사도 "재난 예방·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내 의용소방대원 5천여명의 사기 진작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의 요청에 따라 민방위 훈련 지원활동에 참여,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훈련 도중 시외버스에 치였고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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