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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7 18:59:10
  • 최종수정2015.04.27 18:59:10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A(56)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대의원들의 만남을 주선한 대의원 B(56)씨와 농협 조합원 5천300여명의 개인정보를 A씨에게 넘겨준 전 조합장 C(72)씨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열린 청주의 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7명에게 각각 50만원씩 350만원, 2명에게는 50만원씩 1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45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이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에게 한 표차로 뒤져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몇몇 대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 선거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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