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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집트 폭탄테러 피행 여행사 책임비율 10%"

"유족 3명에 1인당 436만원 지급" 판결
유족 "배상액 상당히 미흡… 항소 검토"

  • 웹출고시간2015.05.14 18:57:17
  • 최종수정2015.05.14 19:42:15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2월 이집트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폭탄테러로 숨진 김홍열(당시 64·여)씨의 유족 등 3명이 D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436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고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사)피고가 제3자의 계획적 폭탄 공격을 미리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이집트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성지순례에 나섰던 진천군의 중앙장로교회 교인 31명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 김씨와 인솔자 2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어머니를 잃은 윤씨 등 유족은 지난해 4월 "2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여행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배상 금액은 어이없는 수준"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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