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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시행

품질인증 없어도 우수 조달물품 가능

  • 웹출고시간2015.06.01 16:47:02
  • 최종수정2015.06.01 16:47:02
[충북일보] 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을 줄이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나 성능인증(EPC) 같은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이나 특허만 있으면 우수 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최소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결과 등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인증에 의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KS마크나 Q마크 같은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이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든다.

융합 신제품 역시 일반 제품에 부여되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 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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