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6.05 21:17:58
  • 최종수정2015.06.05 21:17:58
[충북일보=충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김영식 의원(56·신니 노은 앙성 가금)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이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조지환)은 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기획업체 사장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12월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