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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보은군민, 현안사업 갈등 '고조'

사회단체協·이장단協, 법주사 "주지 면담요청 했지만 묵살"
법주사 측 "묵살아닌 사양"

  • 웹출고시간2015.06.08 20:35:33
  • 최종수정2015.06.09 11:01:50
[충북일보=보은] 케이블카 사업과 속리산 문화재관람요금 등 보은현안을 놓고 법주사와 보은군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속리산 법주사와 보은사회단체단체협의회,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은현안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서명한 명부와 함께 법주사 현조 주지 면담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지만 묵살 당했다.

한현수 보은사회단체협의회장과 이문섭 이장단협의회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열흘 전 속리산 법주사에 지역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주지스님 면담을 요청했다"며 "속리산의 관광객 감소와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를 상생발전 차원에서 건의하려 했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법주사와 관련 보은군민들의 거부감이 많다"며 "법주사 측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도 없으면서 군민들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법주사 측의 행동에 황당한 면도 있다"며 "법주사가 치외법권지역도 아닌데 군민들의 민의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권력기관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주사 측의 주장은 주민들의 의견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안춘석 종무실장은 "사회단체와 이장단협의회가 회원들이 서명을 한 명부와 함께 주지스님 면담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절대 묵살은 아니다. 공문으로 면담을 요청해와 공문으로 면담을 사양한다는 내용으로 보냈다"고 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과 문화재관람료 폐지, 경북쪽 문장대 진입 문제 등은 이미 보은군과 충북도, 종단 등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로 이와 관련된 문제로 개인자격의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는 것은 적절하게 않다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케이블카추진위와 사내리에 추진위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고, 이 문제의 주체는 보은군"이라며 "군과 충북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주사는 이미 군과 충북도를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에게도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이런 문제를 놓고 사회단체와 이장단협의회 대표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모든 문제는 보은군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양한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은사회단체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는 오는 13일 속리산 법주사를 직접 찾아 현조 주지를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때도 면담요청을 거절당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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