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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꿀꺽' 어린이집 적발

명의 대여하고 보육교사 수 부풀려 부정수급
충북도, 7곳 시설 운영 정지·관련자 형사고발

  • 웹출고시간2015.06.10 17:16:06
  • 최종수정2015.06.10 21:27:14
[충북일보=청주]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이 일부 운영자들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천232곳으로 보육교사 등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어린이집이 명의를 대여해 '바지원장'을 내세우고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7개 어린이집을 적발됐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산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땐 1년 동안 시설 운영을 정지하고, 명의를 불법 대여한 경우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0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운영자 L(46·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K(30·여)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대여해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된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장 L씨는 지난 2012년 8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K씨를 대표 원장으로 내세워 업무를 보도록 한 뒤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천26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도내 어린이집 3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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