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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대형공사 입찰 참여 확대

조달청, 이달부터 PQ 기준 20% 완화

  • 웹출고시간2015.06.30 16:47:55
  • 최종수정2015.06.30 16:47:55
[충북일보]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 7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최고 49%까지 의무화 돼 있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요구 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PQ를 통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실적 평가기준이 완화돼 현재의 약 80% 실적만으로도 심사 통과가 가능해진다. 입찰 참여업체 수가 적은 지하철과 항만(외곽),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PQ 실적기준이 낮아진다.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입찰 경쟁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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