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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8:44:53
  • 최종수정2015.07.27 13:23:31
[충북일보]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됐다.

공소시효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지 8년 만이며 개정된 법은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 모든 살인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충북지역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사건들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해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은 '청주 홈플러스 청소부 살인사건(2009년)'이다.

지난 2009년 2월1일 대전 신탄진 금강변 풀숲에서 홈플러스 청소부 A(여·57)씨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여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이외에도 '영동 여중생 살인사건(2001년)',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등이 답보 상태다.

다만 지난 1995년 발생해 2011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도 있다.

범죄로 확인된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인데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사건(2013년)'을 비롯해 '청주 여고생 실종사건(2014년)', '옥천 40대 여성 실종사건(2000년)', '진천 초등생 실종사건(2002년)', '청원군 40대 여성 실종사건(2005년)' 등이 미제로 남아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는 지난 2013년 2월 '미제전담팀'이 설치돼 이러한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충북청 미제전담팀 등에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짐에 따라 전담 인원이 생겨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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