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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비리의혹 수사 진행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김 총장 피고발인에서 피의자 전환
청주지검, 다른 고발 건 병합수사

  • 웹출고시간2015.07.26 18:35:25
  • 최종수정2015.07.26 18:35:25
[충북일보] 경찰에서 진행하던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의 각종 사학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7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청석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한 혐의로 청주대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전입금을 대학 교비로 사용해 대학 재정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김 전 총장의 신분도 피고발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앞서 검찰에 접수된 또다른 고발 건과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전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식 때 쓴 돈 1억4천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등을 교비로 지출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11년 말 등록금 중 120억원을 빼내 기업은행이 발생한 3년 만기 금융채권을 매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1차례 받았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김 전 총장을 추가 소환해 보강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에 제출된 고발 건과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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