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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0 16:20:04
  • 최종수정2015.08.10 16:20: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8월 주민세 정기분 7만3천614건, 10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7만241건 대비 373건 증가했으며 금액은 지난해 7억6천300만원보다 41.9%인 3억2천만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주민세 세율 인상(모든 지역 1만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1일 기준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주소를 둔 가구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

지방교육세를 미포함한 주민세 부과세액은 개인 가구주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로, 상당구는 세율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방지하기 위해 상당구청 세무과에 주민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은행 ATM, 신용카드(구청방문 또는 ☏043-201-5000)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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