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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에 욕까지… 도 넘은 보복 운전

"경적 울려 화난다"며 위협 운전자 불구속 입건
충북경찰청, 전담팀 운영·단속

  • 웹출고시간2015.08.12 17:20:15
  • 최종수정2015.08.12 20:06:09
[충북일보] 충북에서 최근 보복운전으로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를 하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30)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43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자 B씨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정거한 혐의다.

A씨는 급정거한 차에서 내린 뒤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도내 경찰서별로 전담팀을 꾸려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13명의 보복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중 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등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운전은 폭력행위로 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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