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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0 17:06:32
  • 최종수정2015.08.20 17:06: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양성평등연구회(대표의원 맹순자)는 20일 오후 2시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주시 양성평등 연구회 모임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했다.

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의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전면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하도록 했고 그간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여성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의 전담부서를 기존의 여성복지 부서가 아니라 기획부서로 지정해 청주시의 핵심적 업무들에 있어서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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