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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북지방경찰청 P경위 구속… "성급한 수사" 지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P경위, 혐의 완강히 부인
충북지방청, 최근 무혐의 확정 사례 회자… "짜맞추기 수사 지양해야"

  • 웹출고시간2015.08.30 18:11:48
  • 최종수정2015.08.30 19:56:30
[충북일보]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비위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충북경찰 내 시선이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누명을 벗은 충북경찰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8일 수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P(45)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P경위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A(여)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인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P경위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P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수배 내용을 알려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와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경찰 내부에서 검찰수사가 성급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P경위와 비슷한 이유로 옥고를 치룬 B경위 사건이 경찰내부에서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B경위는 음성의 한 폭력조직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 받았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A경위가 구속된 기간만 115일에 달한다.

C경사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풀었다.

C경사는 가정폭력 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주고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1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D총경도 지난 2012년 8월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누명을 벗었다.

D총경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불명예 퇴직했다.

복수의 충북경찰청 직원들은 "무죄를 받았어도 당사자는 물론 조직 전체는 큰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린다"며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나온다.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짜맞추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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