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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앞에음란행위 50대 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30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15.09.01 17:59:26
  • 최종수정2015.09.01 20:33:14
[충북일보]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마중 나온 학부모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머위'가 달라붙어 털어내기 위해 손으로 바지 앞부분을 비빈 것이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교사와 아이들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4시45께 청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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