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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 선고 연기

청주지법, 3일 예정된 1심 선고 미뤄

  • 웹출고시간2015.09.03 17:00:48
  • 최종수정2015.09.03 20:10:00
[충북일보=청주]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연기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3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12월10일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3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시는 선고가 미뤄진 배경으로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로부터 피소 당한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대한 판결을 위해 열리는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의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고가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선고 예정일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공개변론과 판결 등을 지켜보기 위해 연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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