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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노동부 청주지청“12곳에 3억여원 추징”

  • 웹출고시간2008.07.14 21: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브로커를 통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14일 브로커가 소규모 서비스 및 소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알선한 행위 등에 대해 지원금 1억7천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1억3천700만원 등 총 3억7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브로커 A씨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허위 또는 조작한 후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일체를 대행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 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이옥희 기업지원과장은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더라도 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조속히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알선·대행한 브로커 및 사업주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나머지 업주 7명과 개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가 개입한 사업장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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