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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0 17:40:47
  • 최종수정2015.09.10 17:49:32
[충북일보=청주] 상습 112 허위신고자가 값 비싼 대가를 치를 처지에 놓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A(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경찰서 중 허위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모두 9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112에 허위·장난전화를 했다.

A씨의 112 신고전화 내용 대부분은 별다른 이유없는 허위·장난전화였고 어떤 날은 112에 전화를 걸어 출동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단순 허위 신고로 참고 참았던 경찰이 단단히 뿔이 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낮 1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을 살해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강력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담당지구대 경찰관 8명 등 모두 12명의 경력을 현장 투입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위자료는 150만원이며 승소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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