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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죽이려한 아들 징역 3년

청주지법 "마음의 상처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참작"

  • 웹출고시간2015.09.14 19:01:40
  • 최종수정2015.09.14 19:01:40
[충북일보] 법원이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4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L(27)씨에게 존속 살해미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L씨의 상황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3월27일 밤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자 공구함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L씨는 유년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어머니와 L씨를 폭행했다.

L씨는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들어온 아버지를 향해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왜 엄마가 고생을 하느냐"고 말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가슴 부위 등을 맞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행위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 값을 치르기로 한 점,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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