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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웹출고시간2015.09.16 16:12:55
  • 최종수정2015.09.16 16:12:55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규창출형, 전환형, 근로조건 개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되는 제도는 전환형과 근로조건 개선형으로 △전환형의 경우 전환장려금이 기존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50%에서 월 12만원~20만원의 정액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형의 경우 기존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청년층은 80%)로 각각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9월15일 이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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