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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 대학 총장 교수채용 금품수수 혐의 송치

돈 주고 임용된 교수 3명 송치
대학측 "금품 받은 사실 없다"

  • 웹출고시간2015.09.16 18:24:32
  • 최종수정2015.09.16 21:03:55
[충북일보] 충북 모대학교 총장과 교수 등이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응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학 총장 A(57)씨와 법인 사무국장, 전직 교수 2명 등 모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뒤 교수로 임용된 B, C, D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문제의 이 대학은 특정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대학 관계자들이 2013년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교수를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4명은 B씨 등 3명의 응모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씩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돈을 건넨 B씨 등 3명은 결격 사유가 있었으나 교수로 임용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돈거래가 교수 채용 기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교수 채용의 대가나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6월 불구속 입건 당시 "종교적 성격을 띤 일종의 성금"이라며 "(받은 돈을)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했고,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학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교수채용 응모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와는 별개로 이 대학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교내 다수 시설을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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