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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30억 세금 포탈 중국인 50대女 구속

신분증 위조·성형수술… 그래도 잡힌다

  • 웹출고시간2015.09.16 18:49:36
  • 최종수정2015.09.16 21:02:03
[충북일보] 중국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여성이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생활을 했지만 충북경찰의 수사망은 따돌리지 못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신분을 세탁한 중국인 H(52·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6년 중국 길림성 공안국에 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배되자 조선족 L(44·여)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H씨는 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서울 강남·인천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입국 당시 사진이 너무 달라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국에서 성형수술 후 만든 위조여권의 사진을 확보해 인천에서 H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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