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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출마예상자… 혁신안으로 꿈 접을 일 없어"

'하급심 유죄판결 받은자' 신설… 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도내 8개 선거구 현역 3명 등 "타 지역과 달리 영향 벗어나"

  • 웹출고시간2015.09.23 20:16:11
  • 최종수정2015.09.23 20:48:49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11차 혁신안을 의결한 가운데, 공천심사 배제 대상과 관련해 현재 충북도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상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부적격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혁신위는 여기에 '예비후보자 이전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천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내년 총선부터는 하급심(1·2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다.

기존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라는 조항에 하급심 유죄판결이 추가되면서 벌금형 등까지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출마 예상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했던 선거법 위반 등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6대 범죄 연루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8개 선거구 중 현역인 △오제세(청주 서원) △노영민(청주 흥덕) △변재일(청주 청원) 등은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청주권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범덕 전 청주시장과 김형근 전 충북도의장, 이종윤 전 청원군수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구별로 볼 때 △제천·단양 이근규 △보은·옥천·영동 이재한 △증평·진천·괴산·음성 임해종 위원장도 해당사항이 없다.

김동환 충주지역위원장은 이미 불출마를 공언하고 있는 데다, 중앙당 거물급 정치인 영입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혁신위의 이번 부적격 기준은 적어도 충북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준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소속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내 8개 선거구 출마예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이번 혁신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혁신위의 11차 혁신안은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달리 충북은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공천부적격자 대상과 함께 민생복지정당을 위한 정체성 확립의 방안으로 관련하여 민생연석회의 구성도 발표했다.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연말에 민생의제를 선정을 통해 1년 간의 좌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국회의원의 임명직·당직 제한 강화,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전국대학생위원회에 대학생 지회 설치 근거조항 마련, 미래세대권익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시·도당 강화 방안 등도 의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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