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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청소대상 2천100여 곳 청소 안내문 발송

정화조, 1년 1회 이상 청소하세요

  • 웹출고시간2015.09.30 16:28:01
  • 최종수정2015.09.30 16:28: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0월 정화조 청소대상 2천100여 곳에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며 악취가 심해지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정화조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청소 영수증을 1년 동안 잘 보관해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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