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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 웹출고시간2015.10.04 15:48:12
  • 최종수정2015.10.04 17:03:54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사격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된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 직원으로 퇴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격 평가 점수는 졸업 요건인 만점의 6할에 상당히 미달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해 관리하는 점을 볼 때 퇴교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3월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600점 만점에 3차 합계 325점(1차 76점, 2차 114점, 3차 135점)을 기록했다.

합격 기준 360점(6할)을 넘지 못한 그는 재평가 대상으로 재시험을 봤지만 200점 만점에 101점에 그쳐 합격선인 120점을 넘지 못했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칙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져 직권 퇴교처분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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