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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연말까지 269필지 0.191㎢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5.10.12 16:02:21
  • 최종수정2015.10.13 13:03: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주민간담회, 환경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오염원 관리방안 등 수질보전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0㎡ 이하 농가주택의 신축과 100㎡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정비가 완료된 문의, 노현, 품곡 하수처리구역의 735필지 0.412㎢가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문의면 구룡리, 산덕리, 소전리, 현도면 하석리 등 269필지 0.191㎢에 대하여 연말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980년 11월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주시(94.867㎢)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대전시에 걸쳐 있으며 충북, 충남, 대전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취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지역에는 문의면을 비롯한 4개 면에 3천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생활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청주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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