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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망사건' 소년범죄 처벌 연령기준 논란

용의자 9세 초등학생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 웹출고시간2015.10.18 18:29:37
  • 최종수정2015.10.19 13:17:03
[충북일보] 일명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중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자를 말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상의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초등학생 A(9)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은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이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낙하실험을 한다며 벽돌을 옥상 아래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벽돌을 던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A군이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군의 경우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이어서 사실상 형사책임 등 모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1년 209건, 2012년 323건, 2013년 263건, 지난해 285건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2011년 6건이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15건으로 4년 새 9건이 증가했고 2011년 0건이던 방화는 지난해 8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단 1명에 불과하던 10세 촉법소년은 2012년 9명, 2013년 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와 재범률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 나이 등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인범죄와 아이들 범죄의 경계도 모호해진 만큼 법적 처벌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 예방 등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 한 청소년 전문가는 "현재 소년법과 형법에서 처벌 연령의 제한은 아이들이 마음껏 탈선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고 성장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문제 예방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며 "촉법소년 등의 범죄는 상황 판단력 등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교육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어 교육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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