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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0 16:49:12
  • 최종수정2015.10.20 16:49:12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충북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충북경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1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감사 결과 충북경자청 충주지청은 2013년 2회 추경에 7천500만원의 홍보비를 편성했고, 이후 에코폴리스 인근 전투비행단의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홍보 책자와 영상물 등을 제작했다. 설명회도 2차례 열었고 홍보 기념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사업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홍보비 4천900만원을 낭비했고 나머지 2천6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기준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점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경자청은 최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공사를 위해 토취장을 선정했다.

토취장은 토목공사 때 흙을 채취하는 장소로 선정할 때 토질과 양, 운반거리 등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충북경자청은 이 과정에서 임의로 토취장을 선정한 뒤 29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도에 제출했렸다.

그러나 도가 감사 과정에서 토취장을 다시 선정한 결과, 운반비 등 12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7억2천600만원을 감액 조처했다.

충북경자청은 시설공사 상세도면 작성비용도 과당 청구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설공사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밖에 청사 이전공사 정부수입인지 소인 및 준공 정산업무, 실내 건축공사 및 통신공사 준공 정산업무 소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7건은 주의, 각 2건은 시정, 권고 조처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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