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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외 위기가구 구제 요청

상당구, 109가구 선정… 청주시생활보장소위윈회에 구제 심의 요청

  • 웹출고시간2015.10.22 15:43:54
  • 최종수정2015.10.22 15:44: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기에 처한 109가구, 235명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며 청주시생활보장소위원회에 권리구제 심의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권리구제 대상은 신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부양의무자와 가족단절로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가구 등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로 생계가 곤란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청주시생활보장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소명자료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해 권리구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0월 현재 상당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3천467가구, 5천55명이다.

박광옥 상당구청장은 "복지대상자 조사 시 충분한 사전안내와 소명기회, 이의신청을 통해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생활이 어려워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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